새 봄을 맞이하면서 교회의 중직 직분자들을 선택하여 세우는 일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. 위하여 많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.


- 아   래 -

투표일시 : 4월 27일 주일 낮 에배 후
대상 : 본 교회 소속 입교인(세례교인)



헌법규정 안내 (정치 제 13장 제 1조, 제 3장 3조 3항)
장립집사 - (치리 자로와)집사는 각 지교회가 공동의회 규칙에 의하여 선거하되 투표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요한다. 단, 당회가 후보를 추천 할 수 있다.

시무권사 - 공동의회에서 투표수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. 단 당회가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.


장립집사 자격(장치 제6장)
집사직 - (장립)집사의 직은 목사와 잘로직과 구별되는 직분이니 무흠한남 교인으로 그 지교회 교인들의 택함을 받고 목사에게 안수직을 받는 교회 항존직이다.

집사의 자격 - 집사는 선한 명예와 진실한 믿음과 지혜와 분별력이 있어 존중을 받고 행위가 복음에 합당하며, 그 생황이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될 만한 자 중에서 선택한 봉사적 의무는 일반 신자의 마땅히 행할 본분인즉 집사 된 자는 더욱 그러하다. (딤전 3:8~13), 만 35세 이상, 70세 미만

집사의 직무 - 집사의 직무는 목사 장로와 합력하여 빈핍 공궁한 자를 권고하며 환자와 갇힌 자와 과부와 고아와 모든 환난당한 자를 위문하되 당회 감독아래서 행하며 교회에서 수금한 구제비와 일반 재정을 수납 지출한다.(행 6:1~3)

시무권사 자격 - 여 신도 중 만 45세 이상 된 입교인으로 행위가 성경에 적합하고 교인의 몯범이 되며 본 교회에서 충성되게 봉사하는 자.


후보 추천 : 다음 주에 공고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