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999년 12월 12일

본인은 각막기증을 하면서 아울러 시신기증까지 하려고 하였으나

시신기증의 경우 가족(&배우자)의 동의가 필수요건인데

당시 아내가 동의하지 않아 2005년 8원 8일 시신기능을 할 수 있었습니다.

몇년동안 아내를 설득하게된 사연은 다음의 이야기입니다.







*시신기증인 유언서*



질병을 앓는 이웃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나아가 질병 없는 건강한 미래를 우리 자손에게

물려주기 위하여 나는 훌륭한 의사를 길러내는 교육기관에 내 몸을 바치고자 합니다.



나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신기증 운동의 뜻에 찬동하여

내가 죽은 후 나의 시신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 기증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.

나의 몸을 의학교육과 연구 그리고 시체해부 및 보존법의규정에 따라 해부하고

보존하는 것을 승낙합니다. 내 한몸이 우리 나라 의학교육과 학술연구에 밑거름이 되어

좋은 의사양성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더 나아가 우리 나라 의학이 발전하고 국민복지가

향상되는데 이바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.



이 유언은 나 스스로의 신념에 의하여 작성되었으며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내 뜻이 저지될 수 없다는 것을 엄숙히 밝힙니다.



-시신을 기증하면서 의과대학에 부탁하고 싶은 말-

1차 진료기관 의사선생님께서 저의 기관지는 유전적 요인으로 몹시 연약하여

경련으로 인한 발작성 기침증세를 근치하기는 불가능한 것으로 진단하셨습니다.

어린시절(15세이전) 겨울철만 되면 선친의 발작성 해수 때문에 어머님이 뜬눈으로

밤새우시던 모습이 생생합니다.  삼복더위에도 얼음냉수 한 컵 못 마시는 처지에다

냉방 때문에 계절도 없이 터져 나오는 기침, 집사람에게 고통스러운 밤을 견디게 한

유리 그릇같이 연약한 저의 기관지는 분명 의사 선생님들의 연구소재로 손색없다 사료되어

시신을 기증합니다. 부디 심층 연구하셔서 저의 자부나 손부는 전대와 같은 고통을 겪지 않도록

노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.

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부활절에 즈음하여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- 집사  송래형 -